법률상담-피상속인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공동상속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에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증인에게 상속분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증여를 한 당사자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은 고의로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소유할 권리를 공유합니다. 기존 선물의 경우에도 적립금 반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승계가 시작되기 1년 전.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1/2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직계비속이 주주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