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대비 추가
21년 경과 후 3차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승강기(4차 안전진단 당시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그때까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점검 불합격 처리되어 엘리베이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 정밀보안검색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이고, 안전점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비한 추가 안전장치 종류 “내용물”. 1. 손가락 끼임 방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