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2조(정의)
토지관리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다. 법률: 다음 중 하나 1)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및 각 부처령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칙 3)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위임하여 공포한 훈령ㆍ명령ㆍ결정 등 행정규제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