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령에 대한 반대.취소 신청 – 국세.지방세 체납 출국금지 해제 요청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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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은 회사의 해외법인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중국 출장을 가야만 했습니다. 위원회는 그가 출근하지 못한 점과 가족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은닉할 재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거나 출국을 이용하여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공익목적이 달성되어야 할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행금지의 최소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여행 금지 및 행정 재판에 대한 다른 이의 제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