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의 사용 목적 정부 법무사 해솔사법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금융거래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 하지만 채권자의 소재 등의 사유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약속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를 피하려면 정부 기관의 관리인에게 부채나 물품을 위탁하여 부채를 탕감하십시오. 공탁의 대상 및 종류 공탁의 종류 공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이행을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경우 : 변제금 공탁 –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가 큰 경우 형사사건에서 제시된 손해배상 및 청구권 손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위자료를 포함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배상을 제시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한다. , 가처분취소예금, 집행방해예치금, 강제취소예치금, 소송비용예치금, 가압류예치금, 집행예치금, 가집행회피예탁금 등 거래상대방 또는 그 회사가 상거래에서 채권·상업보증을 받음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탁금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시 징수·납세를 확보하거나 재산 및 연부 증여세 : 담보(보증) 공탁 – 강제집행 또는 보전절차, 경우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자 또는 제3의무자가 집행대상물을 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목적물의 관리 및 집행자에 대한 인도는 공탁절차에 따릅니다. 사채권자집회요구 및 의결권 행사 : 예치금에 예치 – 사유발생시 몰수가능 : 예치금 몰수* 예치금 몰수는 징벌적이다. 국가에 대한 청구가 거짓이거나 국가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예치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예치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예치 절차로 예치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 기본예금방식 : 혼합예금항목은 금전, 유가증권 등을 예치대상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행사 또는 양도를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보유 또는 인도하여야 하며, 국내 유통이 가능하여야 함* 다만, 부패성 품목 등 일부 농산물은 자가보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인이 경매 또는 수익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합니다.해송법률사무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길 47 상가동 3층 30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