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심리상담센터] 자살위기상담 (정신과적 응급위기개입 현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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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응급 위기 개입을 위한 현장 대응정신과적 응급 위기 개입을 위한 현장 대응정신과적 응급 위기 개입을 위한 현장 대응●1단계 고위험자 발견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지역주민, 의료기관, 공공기관, 복지기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견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경찰에는 ‘구호대상자’로 유입되는데, 이 두 개념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고위험자)’로 표현한다.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라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및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경찰관 집무집행법상 구호대상자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등을 뜻한다.고위험자를 발견한 지역주민이나 각 기관 종사자나 신고하러 출동한 경찰 등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긴급 위기상황을 알리고 위기상담 서비스를 요청한다.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로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한다.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야간 및 휴일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전화를 통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상담전화에서 확인한 위기상황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또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정신과적 평가가 필요한 경우 응급출동을 한다. (서울,대구,인천,광주,제주지역은휴일과야간에도응급출동서비스를제공하며,그외지역은휴일및야간에는응급출동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나위기상담전화를통해상담과정보를제공하고응급입원가능병원과절차를안내하고있다.)●2단계 위기상황 정도 평가1)위기 상황 정도 평가 정신 건강 증진 센터는 고위험자를 발견한 사람에게서 금융 위기 개입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 위기 상황 정도로 긴급 출동 여부를 평가한다.평가 때문에 본인과 가족 및 관련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박한 직접적 위험이 있으면 경찰에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 필요에 응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위험자에 대한 인적 사항 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연락처 발견 경위, 주요 증상, 신체 질환의 유무)정신 질환에 의한 자해·타해 위험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재정립하고 정신 건강 증진 센터와 경찰이 협업하고 대응한다. 경찰은 임박한 직접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했고 이때의 판단 기준은 위험성과 긴급성 두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킨 자만이 개입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정신 건강 증진 센터는 향후의 위험이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개입한다. 단, 현재 직접적 위험은 볼 수 없지만”앞으로 위험이 예측될 경우”는 경찰 업무 영역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에 응하다.구분 판단 기준 위험성 자해 위험성 판단 고층건물, 난간, 다리 및 저수지 등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언행과 자세를 취하는 경우(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죽는다고 혼잣말하는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는 부족) 수면제 등 위험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손목이나 목 등 위험부위의 자해적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차도 등에 뛰어들거나 화기류, 뇌탄, 약물 등 위험물에 접근하는 위험행위가 지속될 경우 망상, 환각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등 자주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한다. 생명,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긴급성 일정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 위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간 내 도착이 곤란한 경우 야간, 공휴일 등의 사유로 다른 방법으로 입원이 곤란한 경우구분 판단 기준 위험성 자해 위험성 판단 고층건물, 난간, 다리 및 저수지 등 위험한 장소에서 뛰어내릴 것 같은 언행과 자세를 취하는 경우(위험성이 없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죽는다고 혼잣말하는 수준의 추상적 표현으로는 부족) 수면제 등 위험한 약물을 과다 복용하거나 손목이나 목 등 위험부위의 자해적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차도 등에 뛰어들거나 화기류, 뇌탄, 약물 등 위험물에 접근하는 위험행위가 지속될 경우 망상, 환각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등 자주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야 한다. 생명,신체의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긴급성 일정기간 이상 격리하지 않으면 추가 위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고위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거나(보호자의 인수거부 포함) 있더라도 단시간 내 도착이 곤란한 경우 야간, 공휴일 등의 사유로 다른 방법으로 입원이 곤란한 경우※정신 보건 법에 따른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자해·타해 위험 기준[보건 복지 가족부 고시 제97-18호]정신병에 의한 의식 장애가 심한 경우 망상에 따른 행동이 지배하는 상태 환청 등의 환각에 의한 지배되는 상태 현실 판단 능력의 결여에 의한 행동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 중증의 우울증에 의한 자해의 위험이 높은 상태 증상에 따른 흥분 상태와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상태[경찰관 직무 집행 법 제4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경찰관 직무 집행 법에는 자살 기도자 및 타해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4조(수상 기준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응급 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하”구호 대상자”라 한다.)를 발견했을 때는 보건 의료 기관 혹은 공공 구호 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신 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자살을 도모하는 사람※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해·타해위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97-18호] 정신병에 의한 의식장애가 심한 경우 망상에 의하여 행동이 지배되는 상태환청 등의 환각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태현실판단능력의 결여로 행동예측이 곤란한 경우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해위험이 높은 상태증상으로 인한 흥분상태와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자살시도자 및 타해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4조(수상기준나목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자살을 도모하는 자●3단계 위기 대응책●3단계 위기 대응책●3단계 위기 대응책분류 대응책 고위험 군을 절대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자살 수단(칼, 약, 농약, 천둥 총유탄 등)을 제거한다.곧바로 경찰 및 119에 협조 요청하고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인근의 정신과 병원, 의원에 반드시 치료를 의뢰한다.확보한 고위험자의 정보를 개입 요청시에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중간 위험 군 24시간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와 지역 정신 건강 증진 센터를 안내한다.근처의 정신 건강 의학과 병원을 방문하기를 권한다.자해, 타해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적 절차를 진행한다.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보호자 정보를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한다.저 위험 군 24시간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와 지역 정신 건강 증진 센터를 안내한다.공감하고 지지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 준다.자살 미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는다.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분류 대응책 고위험군을 절대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자살수단(칼, 약, 농약, 뇌탄 등)을 제거한다.즉시 경찰 및 119에 협조 요청하여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인근 정신과 병의원에 반드시 치료를 의뢰한다.확보한 고위험자의 정보를 개입 요청 시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중위험군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안내한다.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한다.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치료적 절차를 진행한다.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보호자 정보를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한다.저위험군 24시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안내한다.공감하고 지지적인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준다.자살 미수를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다.충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술, 약물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