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 무술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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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ixabay 토지보상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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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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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은 2018년 12월 8일(토) 금일 “공익 사업에 대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광시설 등 공익을 이유로 사유지를 몰수할 경우 공익 실증은 더욱 철저해진다. 손해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9년 6월부터 토지를 징수하거나 공공사업을 신설, 변경, 입법화할 수 있는 경우 중앙토지심의위원회는 토지징수 규제를 해제하거나 징용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지만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공공 사업 승인 부서는 사업 지역을 지정하거나 실시 계획을 승인할 때 중앙 토지 취득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상은 프로젝트, 수락 요구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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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력이 수용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수용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수용 판결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됩니다.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소유자가 수용결정 및 관계인력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연장기간은 「토지보상법」 개정 후 6개월인 2019년 6월부터 시행된다. 중앙토지취득위원회 의견청취제도 보완·확대를 통해 토지수용권 남용으로 인한 한·미 재산권 침해 최소화 토지취득·보상법 개정안 가결·승인, 등 공공사업 강화를 통한 공익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토교통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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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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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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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토지보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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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ixabay 이상 – 김흥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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