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2조(정의)

토지관리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가다. 법률: 다음 중 하나

1)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및 각 부처령

2)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칙

3)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위임하여 공포한 훈령ㆍ명령ㆍ결정 등 행정규제 1) 또는 2)

나.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법규 및 규칙

2. “관리권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다.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표명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기타 법률 등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정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 기관 또는 개인

3. “당사자”란 주문에 대한 상대방을 말합니다.

4. “명령”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의 집행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거부하는 것과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5. “제재”라 함은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명령을 말한다. 다만, 제30조 각호 1항에 따른 행정의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