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토지행정법(성실의무 및 직권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 토지행정법(성실의무 및 직권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청렴의무 및 직권남용금지) \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② 행정기관은 그 행정권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