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토지행정법(성실의무 및 직권남용금지의 원칙) 2023년 03월 17일 by issue 제11조 토지행정법(성실의무 및 직권남용금지의 원칙) 제11조(청렴의무 및 직권남용금지) \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② 행정기관은 그 행정권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천 관련글, 3일 차 Java 연산자(비교, 논리, 조건)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구제 기준 확정군대 성희롱 처벌 변호사 상담, 사건해결 성공사례 통해강아지 중성화수술 비용,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