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틀어 180일 이상이고, 자격신청일 전월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지역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적임
(1) 수혜자격 이전일 전 18개월 동안의 총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자격 이전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는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소정의 급여일수에 재취업하고 6개월 이상 취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면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2) 실업신고는 워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3) 신청 후 2주 이내에 급여 대상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4)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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