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정밀안전검사 대비 추가

21년 경과 후 3차 정밀안전진단을 받는 승강기(4차 안전진단 당시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그때까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점검 불합격 처리되어 엘리베이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3차 정밀보안검색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이고, 안전점검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비한 추가 안전장치 종류

“내용물”.

1.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2. 플랫폼 도어 하강 보호
3. 케이블 브레이크(게이트 스타트 안전장치)


고층 빌딩이 있는 도시 풍경

1.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

엘리베이터 문과 문설주 사이에 어린이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열 때 문틈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무나 머리카락 등을 붙여 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다음 두 가지 테스트 기준 중 적어도 하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손가락끼임방지장치에 대한 엘리베이터 안전점검기준(전동 자동문용(수평 미닫이문)

1. 문틀에서 문턱까지의 거리는 1.6m 이상, 문틀과 문틀 사이는 5mm 이하로 한다. 유리문은 두께가 4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관련 부품이 마모된 경우 6mm(유리도어의 경우 5mm)까지 허용되며 이 기준에 맞게 유연한 재질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문턱에서 도어 틈새에 손가락이 있는지 감지하여 도어가 열리지 않도록 손가락 감지 수단을 도어 위 1.6m 이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2. 플랫폼 도어 하강 보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휠체어나 주먹이 탑승문에 닿아 갑자기 문이 떨어져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에 나타난 안전장치다.

기존 엘리베이터 도어는 상부만 행거처럼 도어 프레임에 걸었지만, 이번 장치에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고정돼 안정감을 높였다.

승강장 문 이탈 방지 장치의 승강기 안전점검 기준

문이 중앙에서 열리는 일반형인 수평개폐도어의 경우 노후화 기능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더라도 도어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어분리안전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잠금 장치가 있는 모든 도어(즉, 모든 도어 관련 부품이 설치된 도어)는 진자 충격 테스트를 견뎌야 합니다.

2008년 9월 10일 이후 건축 허가가 부여된 후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는 플랫폼 도어 차단 장치가 표준으로 장착됩니다.

삼. 케이블 브레이크(게이트 스타트 안전장치)

엘리베이터가 과속으로 움직이거나 문이 닫히지 않을 때 메인로프를 강제로 제동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승강기의 제어되지 않은 상승 또는 하강을 방지하고 승객을 보호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추락 안전장치는 많지만 상승 안전장치는 상대적으로 없으며, 문을 연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면 몸이 잘리는 등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월 18일 이후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로프브레이크(도어열림방지) 승강기 안전점검 기준

1. 차량의 상승속도 방지장치의 경우 차량이 상승방향으로 과속하는 경우를 감지하는 속도감지장치와 차량을 정지시키는 감속부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로프브레이크 작동기준은 정격속도의 115% 이상, 제동거리는 250mm 이내로 작동시험 및 전기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카도어가 닫히지 않았을 때 작동을 방지하는 개폐방지장치는 액추에이터 또는 제어시스템의 문제로 승강장도어가 잠기지 않았을 때 카가 승강장도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충돌 보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거리에서 차량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 카도어가 열린 상태로 주행하는 것이 감지되면 엘리베이터 출입문에서 1.2m 이내에서 운행을 멈춥니다.
  • 승강장 도어 실과 차량 하단 에이프런의 가장 낮은 부분 사이의 수직 높이가 200mm 이하인 경우 운행이 중단됩니다.
  • 반폐쇄 승강로의 경우 승강기 내부의 문턱과 출입구 승강로 벽의 최하부 사이의 거리가 200mm 이하일 때 운행을 정지한다.
  • 엘리베이터 내부 문턱과 엘리베이터 진입측 문의 상인방 사이 또는 엘리베이터 진입측 문과 엘리베이터 문의 상인방 사이의 수직 거리가 1m 이상인 경우 운행을 중지합니다.